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온오프라인 신청 방법
2024. 4. 16. 07:112024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신청 방법 안내
2024년 주거급여 제도는 한국의 저소득층 가구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주거 형태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입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각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인정액의 기준입니다. 보통 중위소득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지원합니다.
- 1인가구: 월 1,069,654원
- 2인가구: 월 1,767,652원
- 3인가구: 월 2,263,035원
- 4인가구: 월 2,750,358원
- 5인가구: 월 3,213,953원
- 6인가구: 월 3,656,817원
- 7인가구: 월 4,087,197원
참고하실부분은 예전과 달리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유무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이부분 참고하세요.
주거급여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가구원 또는 친척이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심사 과정에는 소득과 재산 조사가 포함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서
- 유효한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다르게 지원됩니다: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내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를 고려하여 주거환경 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유지와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며,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가 정보 및 상세 안내
보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마이홈 포털 웹사이트](https://www.myhome.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준비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하고, 보다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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