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대한민국의 청년이라면 기업에 근무하면서 혜택을 얻을수 있는 몇가지 지원금 정책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가 그중에서 대표적인것인데요. 이것이 무엇이고 대상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중소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고용하고 운영하기위해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데요.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목돈을 만들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을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대상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청년들이 대상인데요. 모든 기업이 지원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중요한것은 기업에서 신청을 진행해야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이상 중소기업. (단, 비영리 기업이나 소비향락업 등은 제외)

- 신규 취업 청년 중 만 15세 ~ 34세 청년 대상.(정규직 채용일 이후 6개월 안에 신청)

-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경우.

- 최근 졸업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하인경우 신청대상.

 

예외조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 문화콘텐츠 산업 / 벤처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21년 추경 이후 사업 변경 내용(장기 실직 관련)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12개월이 넘으면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상태라도 가입 불가로 변경.

- 기존 중견기업이 3년 평균 매출액 기준 3천억원 미만 일경우 가입 가능했지만 현재는 불가.

 

 

 

청년 내일채움공제 혜택

해당 혜택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기업에서 처음 정규직 채용이 되었을때 받을수 있습니다. 기업과 청년, 그리고 정부 지원을 통해서 2년 후 만기공제금으로 "1200만원 + 이자" 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만기금 납입

- 청년 : 2년동안 총 300만원(매달 12.5만원) 납입.

- 정부 : 2년동안 600만원 지원.

- 기업 : 2년동안 300만원 납입( 단, 기업 인원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

 

*기업 인원에 따른 지원금

-30인 미만 기업 : 기업 부담금 없음.(정부지원금 100%).

-30인 ~ 49인 기업 : 기업 부담금 20%(매달 2.5만원) + 정부 부담금 80% .

-50인 ~ 199인 이상 기업 : 기업 부담금 50%(매달 6.25만원) + 정부 부담금 50%.

-200인 이상 기업 : 정부 지원금 없음. 100% 기업 부담 (매월 12.5만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방법

1. 인터넷 참여신청 ( 기업 먼저 참여신청, 이후 청년신청)

2. 운영기관 선택 ( 가입 자격확인 또는 지원금 검토를 담당하는 민간기관)

운영기관 페이지

 

운영기관|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구분 전체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3년형) 기관구분 전체 청년인턴 취업성공패키지

www.work.go.kr

3. 운영기관 자격요건 체크 및 선발.

4. 청약 신청  ( 기업 먼저 참여신청, 이후 청년신청)

https://www.sbcplan.or.kr/intro.do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5. 주기별로 지원금 신청. (기업이 운영기관에 신청)

6. 청년,기업 지원금 적립과 지급.

7. 공제부금 관리(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8. 2년후 만기공제금 신청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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