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3. 3. 28. 18:00현대중공업 통상임금 논란이란?
안녕하세요. 몇년에 걸쳐서 현대중공업 노사가 6300억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해썼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요. 이에 대한 결고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에서 휴일과 정기상여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었죠.
현대중공업 안내
현대중공업은 선박, 엔진 및 중장비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의 대기업입니다. 1972년에 설립되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29개국의 다양한 기업에서 38,0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은 산업체협의회에서 결정하며 산업별 최저임금은 업종별, 직종,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그래서 인지 경력 근로자는 신입 근로자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직원 성과에 따라 보너스가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재판결과
부산고법인 민사1부에서는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이 2012년 12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강제조정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조정안이 확정되면서 대표 소송에서 현대중공업은 약 3만 명의 근로자에게 미지급 법정수당을 포함해 63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1인을 기준으로 본다면 평균 210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랍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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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산정된 금액(소급)을 이번달 3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지급대상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현대중공업에 근무한 임직원 및 퇴직자입니다. 단, 파견근로자 또는 임금체계상 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신청은 회사 인사정보 사이트를 이용해서 확인하고 동의 절차를 진행하면 이달 31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급 지급은 받을 수 없으며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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