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납금제 폐지

2019. 8. 5. 18:21

오늘은 30년만에 폐지가 된 택시 사납금제 폐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도가 폐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보기전에 사납금제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택시를 운저하는 운전사가 매일 일정 기준의 액수만 회사에 지불을 하고 초과분에 한해서는 기사가 직접 수령을 해가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만약 요금을 채우지 못했다면 모자란 만큼 운전사가 채워야한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30년만에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서 회사와 기사간의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는데요. 전면 월급제로 개편이 된다면 기사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게 되니 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만 보면 모든 직원들이 공평하게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기사들의 업무효율이 떨어질거라는 부정적이 시선이 있는데요. 이 제도의 경우에는 회사의 손실을 전부 기사에게 떠넘기는 좋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폐지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기사와 회사간의 의견이 갈린것인데요. 먼저 임승운 전국택시노조 정책본부장은 사납금제 폐지로 인해서 법인택시 노동자의 역악한 처우가 개선되고 과속, 승차거부등의 악순환도 사라질것이라고 예상이 되었습니다. 또 현장에 있는 기사는 서비스가 더욱 좋아질것이라며 예상을 하였고, 기사도 이제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을것이라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사납금제가 폐지됨으로써 기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것이며 경영난에 시달릴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또 완전 월급제로 들어가면 정부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줄것인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내보였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입장차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변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지가 되었지만 한번에 월급제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 개정안은 법인 택시 사업자의 유예요청으로 인해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2020년 1월 1일자로 완전 월급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또 기사에게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 보장해주도록하는 택시발전법이 2021년 1월 서울에서 시작되며 이후 5년이내에 모든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절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과속이나 승차거부, 불진철등으로 말이 많았던 택시였는데요. 이러한 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사들은 수익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받을 수가 있어서 좋은 면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모습을 보자면 월급제로 변경이 된면서 일을 소홀히 할 수있다는 점인데요. 하지만 대부분 택시를 모는 기사분들은 가족을 두고있는 가장입니다. 수익이 좋지 못해서 회사의 경영난이 생기게 된다면 일을 그만두어야하는 현상이 발생되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지 못한 제도는 없어지고 새롭게 개편이 되거나 하는 것은 참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택시산업이 바뀌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사, 회사 그리고 이용을 하는 고객들에게 좋은 쪽으로만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