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급여란?

주저급여라는 것은 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존재하던 주거급여를 다시 개편한 것입니다. 요약하면 여러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저소득 층에서 발생하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것이죠. 자세한 정보를 알아봅시다.

주거급여 신청

 

주거급여 개편

2018년에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신청가구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주거급여가 개편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답니다. 단 자신이 조건에 맞는지 대상확인은 필수입니다.

 

마이홈사이트

 

지원대상

2023년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253만원) 이하 가구입니다.

 

 

 

지원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내용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임차 가구는 전월세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 가구는 주택 개량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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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임차가구 지원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단,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월차임 연체시 임차급여 처리방법

임차가구가 월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월차임 연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월차임 연체사실이 확인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급여중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차임 직접 수령신청이 가능함을 통지합니다. 월차임 연체에 따른 급여의 중지는 중지가 통지된 날의 다음날부터 시행됩니다.

이의신청

주거급여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기간은 처분 등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포털(https://www.myhome.go.kr/)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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