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

2020. 1. 1. 23:45

이제 2019년은 지나갔고 2020년이 왔습니다. 항상 내년 1월이 되면 많은분들이 이것을 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꼭 필요한것인데요.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아시죠? 소득인 세금을 신고해야하는데요. 부가가치세 대상은 꼭 신고해야합니다.

아참 몇몇 분들은 애드센스가 해외용역을 제공하기떄문에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중요한것은 신고는 해야 한다는것입니다. 우리마음대로 영세율이니까 안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이것이 영세율 대상임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까먹지 마시고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2019년 2기 확정 신고 기간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신고기간은 2020년 1월 1일 부터 1월 28일까지 입니다.

이부분은 홈택스에서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인사업자분들은 보통 이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가 우편으로 오더군요. 잘확인해보시고 조금이라도 미심적은 부분은 꼭 126번으로 전화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금부분은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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