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정리

부모님이나 형제 또는 자매, 배우자, 자녀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것이 가족관계증명서 입니다. 이는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출력되는 결과물이 다르기때문에 발급을 받기전에 용도와 등장해야 하는 인물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발급 신청 전 주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시기 이전에 문서에 등장해야하는 가족이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자의 직계만 서류에 표시되는데 본인이 중심이라면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만 나오게됩니다. 형제나 자매는 나오지않기때문에 이들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신청인으로 발급해야합니다.

 

 

오프라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1.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방문
  2. 무인민원 발급기 사용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검색사이트

 

무인민원발급안내

 

www.gov.kr

 

동사무소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시 준비물

주민센터,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에서 우리가 원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단 방문시에 꼭 챙겨가셔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리인 방문시는 다음 항목에서 확인해주세요.

  1. 본인 신분증
  2. 발급 수수료 (1부당 천원 / 무인민원발급기 500원)

 

제3자(대리인) 발급 방법

배우자, 본인 직계혈족에 대한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 경우나 관련없는 이의 증명서를 받아야 할때를 제3자라고 표현합니다. 직계혈족(부모님, 자녀, 손자녀, 조부모등)이 신청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수수료(10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직계혈족이 아닌 대리인 발급신청

대리인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시기 전에 해당하는 사람이 작성한 위임장과 그분에 신분증을 준비해야합니다. 발급 비용은 동일하게 1분에 천원에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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