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접속
2023. 4. 13. 19:52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접속
오늘은 간단하게 알아보는 현금영수증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들과 사업자분들 모두에게 중요한 세무영수증입니다. 이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우선 이게 뭔지 부터 알아봐야겠죠. 현금영수증이라는 것은 이종에 매출 증빙입니다. 이는 실제 소비자가 사용한 금액에 대한 신고와 추후 세금에 대한 부분을 위해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세무서류인데요.
몇몇 가게에서는 현금만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 시 발행되며, 식음료, 숙박 등과 같은 업종에서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세금혜택
여러분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게 되면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부가가치세를 세금 공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게되면 온전히 부가세를 여러분이 부담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주려는 곳도 있는데요. 특정 업종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을경우에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미가맹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는?
기본적인 사용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처리 할수 있습니다. 조회/발급이라는 메뉴에 보시면 현금영수증에 대한 메뉴들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은?
기본적으로 내용을 보시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자 중 직전년도 환산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가장 좋은 것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사업용 신용카드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는 여기까지입니다. 소득공제가 있는 것이니 당연히 누릴 권리를 챙겨서 세금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