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수령나이 몇년생 안내

많은 분들이 4대보험에 가입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에서 진행하는 것이니 따라가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2023년에 수령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가입자라는 이름으로, 미취업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물론 소득이 없는 분들은 예외이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은 노후를 위해서 많이들 가입하셨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 몇살이 되어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2023년을 기준으로 수령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정의

국민연금이란?

대체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뭐길래 우리가 가입을 하고 수령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있는 것일까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요약하자면 질병이나 노령, 장애, 빈곤에 대한 정부의 준비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계획적으로 살면 좋겠지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질병에 노출되거나 사고를 당했을때 어떠한 준비가 완료되지 않는 다면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껀데요. 이러한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럼 나는 언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출생연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하게 말하는 노령 연금은 처음 도입되어쓸 때와 지금은 수령 개시 나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 : 만 60세 

1953년~1956년생 : 만 61세

1957년~1960년생 : 만 62세

1961년~1964년생 : 만 63세

1965년~1968년생 : 만 64세

1969년~: 만 65세

 

2023년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그럼 내년에 어떤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도를 기준으로 보게 1960년생 까지는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왜 1961년생은 안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개혁으로 인해서 실 수령이 단계적으로 상승했는데 1961년 생 분들은 만63세 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61년생 1962년생 연금수령은?

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 : 만 63세가 되는 해. (2024년부터)

1962년생 국민연금 수령 : 만 63세가 되는 해. (202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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