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봉 실수령액 계산 안내
2023. 4. 19. 17:302023년에 적용되는 새로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연봉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총급여를 받는 분들에게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추가로 자녀세액공제 기준이 7세 이상 20세 이하에서 8세 이상 20세 이하로 변경되어 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세액표는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른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연봉이 얼마일 때 얼마만큼의 실수령액이 남을까요? 연봉이 1000만원일 경우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고 나면 월 771,033원의 실수령액이 남습니다.
연봉이 1000만원인 경우, 총 공제액은 62,300원으로 이부분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포함됩니다.
대략적인 구간도 알아보죠. 2000만원에서 2999만원까지 연봉을 받는 분들은 월 1,483,783원의 실수령액이, 1억원 이상 1억1,000만원 이하를 받는 분들은 월 7,372,033원의 실수령액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홈페이지 :
위쪽에 계산기들은 약간에 차이가 있더군요. 이부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가족수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말하는 부분을 보면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따라서 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연봉을 받는 분이라도 자녀 수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2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식대입니다. 2023년 비과세 항목 중 대표적인 것은 식대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외의 비과세 항목은 급여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근로자는 잘알아햐 하는 것이 원천징수라는 것입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적절한 금액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는데요.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해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원천징수 세액 중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에 많이 낼수도 적게 낼수도 있지만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낸다고 생각하면 80%가 좋긴하겠쬬.
주의해야하는 것은 원천징수 세액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하게 되면 추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답니다.